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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4114  
    증여세 완전 포괄주의란?
내년부터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얻은 재산상의 이득에 대해 무조건 증여세를 부과하는 완전 포괄주의가 도입된다.
완전 포괄주의란 세금 부과 대상을 일일이 열거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증여의 개념을 정의한 뒤 여기에 해당되면 세금을 물리는 방식이다.

현재는 열거주의 방식을 채택해 법에 열거한 14가지 유형에 해당될 때에만 증여세를 물리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증여의 개념을 법에 포괄적으로 정의해 놓고 소득원이 불분명한 재산 증가에 일괄적으로 적용하겠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현재 신탁, 보험금, 저.고가 양도, 채무 면제, 토지 무상 사용 이익,명의신탁, 무상 금전 대부, 증자, 전환사채, 합병, 감자, 특정 법인과의 거래, 상장시세차익, 합병 시세차익 등 14가지로 한정돼 있는 증여세 부과 범위가 매우 폭넓어지게 됐다.

완전 포괄주의는 현행 열거주의가 신종 금융상품을 이용한 새로운 유형의 과세수요에 대처하지 못하고 항상 `뒷북'만 친다는 지적에 따라 오래 전부터 도입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특히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아들인 이재용 삼성전자 상무에 대해 신주 인수권부사채(BW)를 이용한 변칙 증여가 사회 문제로 제기되면서 관심사로 대두됐다.

삼성SDS는 지난 99년 2월 321만7천장의 BW를 발행하면서 이 상무 등 이 회장의네 자녀에게 65%, 이학수 삼성 구조조정본부 사장 등 임원 2명에게 35%를 각각 배분했고 이 상무 등은 지난해 2월25일 만기가 돌아오자 해당 BW를 주당 714원(액면가 500원)에 전량 주식으로 전환, 거액의 이익을 올렸던 것이다.

완전 포괄주의는 그러나 조세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나라에서 과세 요건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개념을 정의하는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미 법률 검토를 통해 위헌 소지를 차단했으며 미국, 일본 등 대부분의선진국이 채택하고 있는 제도이므로 문제가 없다는 게 재경부의 입장이다.

어쨌건 내년부터 완전 포괄주의가 도입되면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땅이나 건물을 팔거나 다른 사람의 출자로 경제적 이득이 증가하는 경우와 부모에게 빌린 돈으로 산 땅의 시세가 오르는 경우 등에는 해당 이득의 9∼36%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그러나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치료비, 부양 의무자의 생활비, 학자금, 부의금,혼수용품 등은 예외적으로 증여세가 비과세된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10억원짜리 부동산을 아들에게 1억원에 팔면 아들에게는 차익인 9억원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된다.

아버지의 도움으로 시가보다 싸게 사서 재산상 이득을 보았기 때문에 완전 포괄주의 개념에 따라 증여로 간주되는 것이다.

그러나 부도를 막기 위해 10억원짜리 재산을 급하게 8억원에 처분한 경우는 자연스러운 경제 행위로 간주돼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버지가 시가 10억원짜리 부동산을 아들이 주주로 참가하는 법인에 1억원에 현물출자한다면 아들이 얻은 9억원의 경제적 이익에 대해서도 증여세가 부과된다.

현행 법은 출자받는 기업이 결손 기업일 경우에만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결손 법인이 아니라도 출자, 합병, 분할 등 자본금을 증감시키는 거래를 통해 이득이 발생하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된다.

아버지가 대주주로 있는 법인의 재산을 담보로 미성년자인 자녀가 20억원을 빌려 특수 관계가 아닌 다른 법인의 BW를 취득한 뒤 신주를 인수해 차익을 남겨도 증여세가 부과된다.

BW 발행 법인과 인수자가 특수 관계일 때에만 증여세를 부과하는 현행 법으로서는 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이다.

증여세 비과세 대상은 현행 법과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이재 구호금품, 학자금, 기념품, 축하금 등 비과세 증여재산의 범위가 정해져 있다.

증여하는 사람과 증여받는 사람의 친소 관계에 따라 일정액을 증여세 부과에서배제해 주는 증여세 공제액은 배우자 3억원, 직계존비속 3천만원(미성년자 1천500만원), 기타 친족 500만원 등이다.

또 증여세는 증여 재산 공제후 금액이 20만원 미만일 때는 면제된다.

(서울/연합뉴스)


자료발췌 : 한겨레
등록일 : 2003-08-29
2003년 세제개편안 요약 기업 전반③
내년부터 부동산 2년 안에 팔면 중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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