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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뉴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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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4085  
    2003년 세제개편안 요약 기업 전반③
■ 임시투자세액 공제율 인상=설비투자 유도를 위해 제조업.건설업 등 25개 업종의 올 하반기 투자금액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공제율을 종전 10%에서 15%로 상향.

■ R&D비용 최저한세 적용 배제=대기업의 석.박사급 연구인력 인건비를 최저한세 산출대상에서 3년간 제외.




■ 인력개발 준비금 비용인정 시한 연장=기업이 연구 및 인력 개발용으로 미리 확보해둔 자금을 비용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로 올 연말에 끝날 예정이었으나 2006년 말까지 3년간 연장.


■ 감가상각 내용연수 한시 조정=현행은 건물, 기계장치 등 유형고정자산 감가상각시 기준내용연수의 25%만 가감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50% 범위에서 기간 조정이 가능. 투자촉진을 위한 한시 조치로 올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 중 투자를 시작한 경우만 해당.


■선박투자회사 세제지원=선박투자회사도 소득공제 대상 법인에 추가해 배당가능 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할 경우 배당금만큼 공제해주고 3억원 이내 개인 투자분에서 나오는 배당금에 대해서는 2008년 말까지 비과세. 선박투자회사는 명목상 회사(페이퍼 컴퍼니)로 투자금과 차입금으로 배를 만들거나 중고선을 사들여 선박운항회사에 임대해 수익을 올리는 일종의 펀드.


■근로자 복지시설 투자세액 공제 확대=기업이 보육.장애인편의시설 등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에 투자할 경우 세액 공제율을 현행 3%에서 7%로 인상.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라도 복지시설 투자는 공제를 허용키로 했다. 적용 기간은 2006년 말까지로 대상시설에 장애인용 계단, 경사로, 출입구 등이 추가된다.


■부가가치세 사업자 단위 과세 허용=전사적 기업자원관리(ERP) 등을 도입해 주 사업장에서 각 사업장을 총괄 관리할 수 있는 경우 납세 편의를 위해 국세청장 승인을 얻으면 사업장이 아닌 사업자 단위로도 신고가능. 제조업-임대업 등으로 사업장간 연관 관계가 없더라도 조세관리하는데 문제가 없으면 사업자가 총괄적으로 신고할 수 있게 했다.


■법인 부가가치세 가산세율 인하=법인은 세금계산서를 불성실 신고했을 경우 개인보다 2배 무거운 가산세를 내야했으나 앞으로는 동일하게 공급가액의 1%로 인하.


■지주회사 손자회사 배당금도 일부 비과세=지주회사가 자회사 뿐 아니라 손자회사로 부터 받는 배당금도 지주회사가 가진 지분율에 따라 일부 비과세.


■대기업 기술이전 소득세액 감면 폐지=대기업이 특허권 등 연구성과를 양도할 경우 소득세.법인세를 50% 감면해주는 현 제도가 보조금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어 예정대로 올 연말 폐지.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 축소=신용.직불카드 매출액의 2%까지 500만원 한도에서 부가가치세를 공제하거나 환급해줬는데 이를 1%로 축소.


■비용인정 지출증빙서류 기준 강화=비용으로 인정되는 지출에 대한 증빙 서류를 금액이 10만원이 넘는 것만 보관하면 됐으나 앞으로는 5만원이 넘는 경우로 확대.


■분식회계 기업 세액 환급 제한=분식회계를 저지른 기업도 현행 세제에서는 과다납부한 법인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으나 앞으로는 5년이내 사업연도에 납부할 법인세액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변경.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 확대=현행은 50% 이상 출자한 해외 법인으로부터 나오는 배당금 가운데 현지에서 공제를 받은 경우는 이미 세금을 납부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앞으로는 25% 이상 출자회사로 범위를 확대. 석유자원 안정확보 등을 위해 필요한 해외자원개발사업의 경우는 지분율이 5% 이상만 되면 적용.


■휘발유.경유 교통세 적용기한 연장=동북아 물류중심으로 성장하는데 필요한 안정적인 사회간접자본 시설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 휘발유와 경유에 대한 교통세 및 교육세 적용 기한을 2006년 말까지로 3년 연장.

자료발췌 : 한겨레
등록일 : 2003-08-29
2003년 세제개편안 중소·벤처기업 ④
증여세 완전 포괄주의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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