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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세제개편안 중소·벤처기업 ④
■ 중기 최저한세율 인하=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세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12%에서 10%로 인하.
■ R&D비용 세액공제 최저한세 적용 배제=연구와 인력개발비는 현행처럼 지출의 15%, 혹은 당해연도 지출액이 직전 4년간 평균을 넘는 경우는 초과액의 절반이 공제되면서 오는 2006년 말까지는 최저한세 적용에서도 제외된다.
■ 수도권 대체투자 세액공제 허용=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라도 90년 이후 설치된 사업장은 대체투자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허용.
■ 수도권 투자전문회사 등록세 중과 배제=선박투자회사, 증권투자회사, 기업구조조정회사는 투자전문회사에 포함돼 2006년 말까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설립시 등록세를 3배 중과하는 규정을 적용받지 않도록 했다.
■ 벤처기업 M&A시 양도세 과세이연=벤처업계 구조조정 활성화를 위해 벤처기업에 주식을 현물출자하거나 벤처기업의 자사주와 교환한 경우 실제 처분이익을 볼 때까지 양도소득세에 대한 과세를 유예.
■ 벤처기업 이월결손금 승계요건 완화=앞으로 벤처기업은 연구.개발을 위해 자산을 취득하거나 비용을 지출한 시점으로부터 1년이 지난 뒤 합병되면 이월결손금 관련 법인세 면제 혜택이 부여. 현행은 일반 기업과 마찬가지로 수익이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1년이 지난 뒤에 합병이 이뤄진 경우라야 이월결손금이 승계. 또 지금은 합병되는 벤처기업의 주주가 합병 기업의 지분 10% 이상을 갖고 있어야만 승계됐지만 벤처기업의 규모가 작은 것을 감안, 3%로 낮춤.
■ 회사택시 부가가치세 경감시한 연장=회사택시 운송요금에 대해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절반 깎아주는 제도를 2006년 말까지로 3년 연장.
■ 국민주택 리모델링 부가가치세 면제=리모델링 활성화로 재건축 폐해를 시정하고 자원을 절약하기 위해 국민주택 리모델링에 대해서는 건설시와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세를 면제.
■ 간편장부대상자 무기장 가산세율 인상=수입 연 3억원 미만 도.소매업, 1억 5천만원 미만 제조.음식.숙박업자 등 간편장부 대상자에 대해 무기장 가산세를 10%만 물려왔으나 앞으로 복식기장 의무자에 맞춰 20%로 인상.
■ 특별세액 감면제 폐지=제조.건설.물류업 등 28개 업종에 대해 소득세.법인세를 수도권 외는 30%, 소도권 소기업은 20%, 도소매업.의료업 등은 10% 감면해줬으나 앞으로 전면 폐지.
■ 창업 중기 세액감면 축소=중소기업 창업시 소득 발생연도부터 6년간 세액을 50% 감면해주던 것을 4년간으로 시한 단축.
■ 중기 지방이전시 세액감면 축소=현재 첫 4년간 100%, 이후 5년간은 50% 감면해주고 있으나 앞으로는 5년간 100%, 2년간 50%로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