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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4310  
    ‘비거주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
서울·과천 전지역 해당
오는 10월1일부터 서울과 과천, 분당·일산 등 5개 새도시에서는 1가구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이 현행 ‘3년 이상 보유’에서 ‘3년 이상 보유 1년 이상 거주’로 강화된다. 이에 따라 9월30일 이전에 집을 팔기로 계약했더라도 양도일(잔금 청산일 또는 등기 접수일 중 빠른날을 기준)이 10월1일 이후일 경우에는 양도세가 부과된다. 다시 말해 3년 보유 요건을 충족하고 1년 거주 요건은 충족하지 않았더라도 9월30일 이전까지 잔금을 청산하거나 등기를 마치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다. 궁금한 사항을 문답풀이로 알아본다.

-5개 새도시의 전지역이 모두 적용되나

=1년 이상 거주로 비과세 요건이 강화된 지역은 서울과 과천의 경우 시 전역이며, 5개 새도시는 택지개발예정지구에 포함된 지역(표)에 국한된다. 국세청 홈페이지( www.nts.go.kr)에 상세한 지번이 게재돼 있다. 개별 자산의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관할 시·구청이나 새도시 사업시행자인 토지공사 또는 주택공사에 직접 확인해야 한다.

-비과세 거주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

=해당 지역 대부분은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이어서 기준시가가 아닌 실거래가액으로 양도세를 내야 한다.

-주택 한채를 10년 이상 장기보유한 경우라도 반드시 1년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비과세되는가

=그렇다. 다만, 양도 주택이 공공사업으로 수용되거나 해외 이주로 가족 모두 출국하는 경우, 취학 또는 근무로 1년 이상 국외 거주가 필요해 출국하는 경우 등은 거주 요건에 관계없이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6억원 이상 고가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해 비과세 요건을 갖췄는데도 세금을 매기나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더라도 양도가액이 6억원 이상이면 6억원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이 때 세금계산은 실거래가액으로 해야 한다.

-세대원(주민등록상 가족) 일부만이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도 비과세되나

=원칙적으로 세대원 전체가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다만, 세대원 중 일부가 직장근무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거주하지 못할 때는 1년 이상 거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홍대선 기자 hongds@hani.co.kr


자료발췌 : 한겨레
등록일 : 2003-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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