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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4107  
    “재개발 일정차질 조합도 일부 손배책임”



재개발 아파트 시공사의 부실시공 등으로 건물 등기가 지연됐을 경우 시공사는 물론 재산이 없는 재개발 조합도 분양자로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8부(박시환·朴時煥 부장판사)는 서울 성북구 동소문구역 주택개량 재개발조합원 한모씨(56·여) 등 635명이 재개발조합과 시공사인 한진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조합과 한진중공업은 원고들에게 1인당 250만∼1780만원씩 모두 56억98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입주일로부터 4년여가 지나서야 건물 등기가 이뤄졌는데 피고 조합이 아무런 재산이 없는 데다 조합의 제반 업무를 사실상 시공사가 수행했다 하더라도 분양자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피고 조합은 88년 5월 동소문동 19만여m²에 아파트단지 및 상가 건축 재개발사업을 위해 한일개발(한진중공업에 합병) 등과 시공계약을 체결했으나 시공사들의 부실시공 등으로 준공이 늦어졌으며 아파트 대지는 지금도 이전등기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자료발췌 : 동아일보
등록일 : 2003-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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