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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4046  
    서울시, 임대주택 불법전대 단속 대폭 강화
철거 세입자나 청약저축 가입자 등에게 제공되는 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서울시가 단속을 대폭 강화한다.
임대주택는 전대하지 못하도록 돼 있으나, 일반 아파트에 비해 임대보증금과 임대료가 절반 정도 밖에 안되기 때문에 불법전대가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임대주택 불법전대(재임대)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키로 하는 등 불법전대를 뿌리뽑기위해 발벗고 나섰다.

21일 시에 따르면 시가 관리하는 임대주택 136개 단지(8만2천299채) 중 불법전대 적발 사례는 최근 4년간 총 466건(2000년 18건, 2001년 155건, 2002년 183건, 올해는 8월 현재 110건)으로 급증했다.

적발 시점은 철거 세입자나 청약저축 가입자가 많이 입주하는 재개발 임대아파트의 입주 때 적발된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불법전대는 당초 입주 예정자가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입주를 포기하는 대신 부동산업자와 짜고 제3자에게 웃돈을 받고 넘기는 방법 등을 통해 이뤄진다.

또 타 지역으로 이주하면서 임대주택을 도시개발공사에 반환하지 않거나 부동산 업자들이 재개발사업에 직접 참여해 입주권을 확보한 뒤 전대하는 사례도 있다.

시는 그간 불법전대를 단속하기위해 임대아파트 단지별로 연 2회씩 입주자 실태조사를 실시해왔으나 입주자들이 `사생활 침해'라며 반발, 단속에 어려움을 겪었다.

불법전대는 특히 대부분 속칭 `떴다방'을 통해 은밀히 이뤄져 적발이 쉽지 않았다.

이에따라 시는 불법 전대 근절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했다.

입주자 실태조사 횟수를 연2회에서 연4회로 늘리기로 했으며, 장기 공가나 전대의혹이 있는 세대에 대해서는 `특별 관리카드'를 작성해 매월 한번씩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감시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불법전대를 신고하거나 색출한 사람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으며, 임대단지별로 불법전대 적발건수 등을 평가해 우수단지는 포상하고 순위가 낮은 단지는 임대아파트 관리소장에 대해 인사상 불이익 등을 줄 방침이다.

또 불법전대를 한 사람 및 중개업자 뿐 아니라 불법전대를 통해 입주한 사람도 형사고발 조치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법을 개정할 것을 건설교통부에 건의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불법전대가 확산될 경우 철거 세입자나 청약저축 가입자 등 정당한 입주 자격을 가진 사람들의 입주 기회가 제한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자료발췌 : 한겨레
등록일 : 200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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