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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4174  
    ‘비거주 1가구 1주택’ 비과세유예 종료 한달여 앞
강남등선 급매커녕 매물부족
‘양도세가 두려워 집을 팔지는 않겠다.’

이사철을 맞은 서울과 수도권 주택 매매시장에 급매물이 좀처럼 나오지 않는 가운데 강남 등 일부 지역에선 매물부족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부동산업계는 애초 ‘비거주 1가구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유예기간을 한달여 앞둔 8월 중 수도권에 양도세를 피하기 위한 급매물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했으나, 이런 관측이 빗나가고 있는 것이다.

부동산업계는 이에 대해, 정부의 양도세 강화 조처로 매각과 보유 사이에서 고민하던 1가구1주택자의 대부분이 ‘보유’ 쪽으로 기운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여기에는 최근 서울 강남권 아파트 매맷값 급등이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 유예기간 한달여 남아=정부는 지난해 10월1일부터 소득세법을 바꿔 서울과 과천, 5개 새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에서 1가구1주택 비과세 대상을 종전 ‘3년 이상 보유’에서 ‘3년 이상 보유, 1년 이상 거주’로 강화했다. 이때 소급 적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두었다. 즉 오는 9월 말까지는 3년 이상 보유 요건만 갖추어 처분해도 종전대로 거주 여부에 관계없이 양도세를 비과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거주하지 않은 주택을 소유한 이들은 오는 9월 말까지 해당 주택을 처분(잔금지급일 또는 등기일 기준)하거나, 1년 이상 실제 거주해야 양도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다. 만약 유예기간 내 매각을 결정한 이라면 지금 시점에는 중개업소에 매물을 내놓아야 9월 말까지 매수인에게 등기를 넘길 수 있는 형편이다.


■ 가격 상승 기대로 보유심리 강해=부동산업계는 상반기 ‘5·23 주택시장 안정대책’으로 정부의 투기억제책이 강도를 더해감에 따라 9월을 앞두고는 부동산시장에 급매물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양도세가 실거래값으로 무겁게 매겨지는 투기지역에서는 비과세 유예기간 안에 집을 처분하는 사례가 속출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실제 시장에서는 집을 처분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려는 경향이 압도적이다.

분당에 전세로 거주하면서 투기지역인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아파트 한 채를 보유 중인 정아무개씨는 다음달 대치동 아파트로 이사할 예정이다.

지난 2000년에 대치동 아파트를 매입한 정씨는 9월 말까지 이를 팔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 매각하지 않고 스스로 1년 이상 거주요건을 갖추기로 했다. 정씨는 “집값이 오를 가능성이 커 좀더 보유하는 편이 낫다고 본다”고 말했다.

재건축 예정 아파트단지에서는 아예 장기 보유 쪽으로 돌아서는 1가구1주택자들이 대부분이다. 과천시의 경우 투자 목적으로 재건축 대상인 13~15평형 주공아파트를 보유한 이들이 많지만 양도세에 개의치 않고 버티겠다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서진학 거성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는 “평수가 작아 집주인들이 거주요건을 갖추기가 어려운데도 매각보다는 재건축에 착수할 때까지 보유하겠다는 사람이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자료발췌 : 한겨레
등록일 : 200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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