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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집주인’ 조심…주민증 위조해 부동산매물 내놔
서울 등 수도권 일대에 주민등록증을 위조한 부동산 거래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사기범들은 부동산 계약시 신원확인 절차가 주민증 확인에 그치는 점을 이용하는 것으로 드러나 중개업소 및 계약자들의 꼼꼼한 신원 확인이 요구된다.
회사원 정모씨는 지난달 말 경기 고양시 일산신도시 주엽동의 한 아파트를 전세로 5800만원에 계약했다. 주변 시세보다 500만원 가까이 싸게 나온 데다 등기부등본 확인 결과 담보나 저당권이 없는 깨끗한 물건이었다. 신원 확인을 위해 제시한 주민증 역시 등기부상의 인물과 일치해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하지만 정씨는 입주 후 10여일이 지나 실제 집주인의 월세 독촉 방문을 받고 사기를 당했음을 알았다. 정씨와 전세계약을 맺은 사람은 이 집을 월세로 임차한 임차인이었던 것.
정씨는 임차인이 위조 주민증으로 실제 집주인 행세를 했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이미 전세보증금을 날린 뒤였다.
서울 강남권의 재건축 아파트에서도 비슷한 유형의 사기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재건축 아파트는 매매계약이 대부분이어서 피해액도 억대를 넘어선다.
최모씨는 지난달 초 서울 송파구 잠실동의 주공아파트 13평형을 3억8000만원에 매입하기로 하고 계약금과 중도금 2억2000만원을 건넸다. 며칠 후 최씨는 잔금을 치르기 위해 계약자에게 전화를 했지만 연락두절이었다. 계약자가 이미 계약금과 중도금을 챙겨 종적을 감춰버렸던 것.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는 거주목적보다 시세차익을 노린 투자자가 많다. 최씨의 경우처럼 방문을 하지 않은 채 문서만으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피해를 당하는 것이다.
부동산거래 사기로 인한 피해는 중개업자에게 우선적인 책임이 돌아가지만 세입자 또는 매입자도 피해를 면하기는 어렵다. 중개업소가 중개업협회 공제조합에 가입했으면 최고 1억원까지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액수가 이보다 커지면 계약자도 일정 부분 피해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
대한공인중개사협회 윤병세(尹炳世) 공제사업부장은 “최근 한 달간 협회에 접수된 피해 사례만 10건에 이르는 등 피해가 갈수록 확산되는 추세”라면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의료보험증 운전면허증 확인과 함께 집을 방문해 이중 삼중의 신원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