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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청약, 2001년부터 성남에 산 사람이 유리
무주택자들은 무주택우선공급 노려볼 만
서울 강남에 맞먹는 ‘특급 주거지’로 꼽히는 성남 판교 신도시를 분양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2001년 12월 이전부터 성남시에 거주했던 사람들이 유리하다. 판교에 들어서는 아파트 2만6400가구 가운데 국민임대(6000가구) 100%와 일반분양 물량 2만400가구의 30%인 6120가구 등 모두 1만2120가구가 성남시 거주자에게 우선적으로 배정된다.
성남시 거주자라고 해서 모두 우선청약 자격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판교가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난 2001년 12월 26일 이전부터 아파트 분양 공고일까지 성남시에 거주해야 하고 분양 공고일 현재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2년이 지나야 한다. 2002년부터 성남시에 거주했다면 우선 청약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나머지 1만4280가구는 전체 성남을 포함, 서울·수도권 거주자들이 청약경쟁을 벌여야 한다.
판교 신도시 아파트 분양은 2005년 초 시범단지 2000여가구를 시작으로 분양하는 만큼, 수도권 거주자들은 지금 청약통장을 만들어도 가입 2년이 지난 2005년 8월 말부터 분양되는 물량에 대해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수도권(서울 제외) 거주자의 경우, 25.7평 이하 민영 아파트에 청약하려면 200만원, 그 이상은 평형별로 300만~500만원을 청약예금에 예치하면 된다. 내집마련정보사 함영진 팀장은 “대형평형이 비교적 청약경쟁률이 낮은 만큼, 여유자금이 있다면 1000만원이나 1500만원(서울기준) 통장에 가입해 두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판교 신도시는 아파트 분양시점에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유력한 만큼, 무주택 우선공급제도가 실시될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분양시점에 35세 이상, 5년 이상 무주택의 조건이 가능하다면 전용면적 25.7평 이하를 청약할 수 있는 청약예금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투기과열지구 내에서는 25.7평 이하의 민영주택은 50%가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