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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겸업 법무사 ‘수수료 1만원’ 광고, 중개업협회 “못 참아”
최근 부동산겸업을 선언한 수원지역의 한 법무사가 생활정보지에 ‘중개수수료 1만원’이라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해 부동산 중개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중개업계는 부동산 거래시장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대응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경기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의 K법무사가 공인중개사 겸업 사무소를 열면서 등기업무의 영업전략으로 파격적인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제시한 광고를 수원지역 생활정보지에 내면서 시작됐다.
K법무사는 생활정보지에 ‘부동산을 파는 사람에겐 매매액과 상관없이 단 1만원만, 사는 사람에겐 수수료를 절반만 받겠다’는 광고를 내고 부동산 중개에 나섰다. 공식 부동산 중개수수료율은 매매가에 따라 0.4∼0.5% 선. 1억원짜리 아파트를 사고 팔 경우, 수수료율은 0.5%로 매도·매수자 모두 50만원을 내야 한다. 하지만 K법무사는 파는 사람은 1만원, 사는 사람은 25만원만 받겠다는 것이다.
17일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전부협)는 이에 대해 일부 겸업 법무사가 부동산 거래시장 질서를 해치고 있다며 대처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전부협은 문제의 광고 내용에 대해 “등기업무 수임을 주 업무로 하고 있는 법무사가 등기대행 수수료의 수입증대를 위해 중개업계의 영역인 중개수수료를 할인하겠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며 “중개업계의 생존권을 침탈, 방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특히 협회는 전문자격사의 업무에 출혈 경쟁은 자칫 업계의 위상을 저하시키고 전문자격사의 서비스질을 낮추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부협 관계자는 “법무사도 전문직업인 만큼 직업윤리와 전문자격사 상호간에 신의를 존중하는 자세가 우선돼야 한다는 것을 잘 알 것”이라며 “부동산중개업계도 법무사 보수 인하투쟁, 등기업무 법무사탁 금지, 등기업무대행서비스 등 대응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 도봉구 창동의 L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공인중개사와 법무사, 세무사, 변호사 등이 법인 형태로 영업을 한다면 소비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만 공식 수수료율을 무너뜨리는 것은 업계의 출혈경쟁만 불러 올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