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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주변 재건축 제한 논란
“15층 아파트를 재건축 하면 7층 아파트가 된다(?)”
서울시의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종세분화 심의가 한창인 가운데 5층으로 층수가 제한된 최고고도지구내 15층 아파트가 종세분화 이후에도 층수가 7층으로 제한되는 곳이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현재 북한산 자락을 따라 지정된 최고 고도지구의 경우 층고를 5층, 18m로 제한하고 있다. 북한산을 끼고 있는 도봉구와 강북구는 지역민들의 민원을 의식, 고도지구라도 7층 이하까지 지을 수 있도록 하는 안을 만들어 서울시에 상정했다.
때문에 서울시가 자치구의 안을 받아 들이면 이들 지역에 위치한 15층 아파트를 재건축할때는 최고 7층으로 재건축 할 수 밖에 없다.
최고고도지구내 있는 대표적 중층아파트가 도봉동에 위치한 서울가든아파트와 럭키아파트다.
이들 아파트는 90년 말 최고 고도지구로 지정되기전에 지은 아파트로 준공연수가 얼마되지 않아 당장 재건축이 이뤄지긴 어렵지만 현행법에선 재건축 층수가 절반 이상 줄게 된다.
서울가든아파트의 경우 지난 87년에 완공된 12층 아파트로 고도지구로 묶인 현 상황에선 재건축시 5층까지 지을 수 밖에 없다. 시가 자치구의 안을 받아 들여도 7층까지다. 이에 가격도 약세를 보여 30평형이 평당 500만원도 되지 않는 1억3500만∼1억5000만원에 시세가 형성돼 있다. 같은 동에 위치한 럭키아파트도 15층 규모지만 재건축시 층수가 절반으로 줄게된다.
때문에 실제로 재건축이 가능한 한양연립과 장미빌라 등 낡은 연립·다세대 주택도 고도제한에 묶이지 않은 지역에 비해 가격이 절반 정도 수준이다.
현지 럭키공인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재건축이 당장 이뤄지는 것은 아니지만 해당지역 주민들은 지속적으로 층수 제한을 풀어달라는 민원을 도봉구에 제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방학동에 위치한 신동아아파트와 극동아파트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다. 지난 90년에 준공된 신동아아파트는 10층∼15층 규모이고 지난 92년에 준공된 극동아파트도 14층이다. 이들 아파트도 고도지구로 묶여 있어 층수제한을 받고 있다.
도봉구 도시계획팀 관계자는 “이 같은 현상은 북한산 인근이 지난 90년 말 최고 고도지구로 지정되기 전에 이들 중층아파트에 대한 건축허가가 났기 때문에 발생했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산 인근은 현재 고도제한을 풀어달라는 지역주민과 북한산을 보호해야 한다는 환경단체간에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