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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 부동산업소 2분기 2535곳 적발
건설교통부는 지난 2분기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전국 부동산중개업소 1만9681곳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인 결과, 중개업법 등을 위반한 2535곳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건교부는 이 가운데 2167곳에 행정조처를 내리고, 47곳은 사법당국에 고발했다.
행정조처 내용은 경고·시정명령이 141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업무정지(496건), 과태료 부과(168건), 등록취소(76건), 자격취소(15건) 등이 뒤를 이었다.
단속 대상 건수는 1분기의 2만63건보다 줄었지만, 적발건수는 1분기의 1830건보다 38.5% 늘어났다. 2분기 적발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1605건에 견줘서도 57.9%나 늘어난 것이다.
현행 법에 따르면, 무등록 중개행위, 등록증·자격증 사고팔기 및 대여, 분양권 불법 중개 등은 형사고발되고, 등록·자격증 대여, 장기간 무단휴업 등에는 등록취소, 확인·설명 의무 불이행과 중개대상물 정보 허위 공개 등에는 업무정지 등의 조처가 취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