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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3959  
    1년내 팔아 차익 3억이면 양도세 4165만원 더 내야
■양도세 중과 일문일답■


-단기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란 무엇인가.

▲현행 세법은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해 주택이나 토지 등 부동산을 취
득한 지 1년 이내에 팔 때는 이를 `단기보유`로 간주해 더 많은 세금을
물리고 있다. 일반적으로 양도차익에 따라 9~36%의 양도세를 물리는데
이 때는 최고세율인 36%를 적용하게 된다.

세금을 물리는 기준도 일반적으론 실제가격의 70% 수준인 기준시가를
적용하지만 1년 미만일 때는 실거래가를 적용한다. 세율뿐 아니라 과세
대상금액까지 높아지는 것이다.

-이번에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일 때 적용하는 세율을 36%에서 50%로 올린다는
것이다. 단기보유자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또 현재 `1년 미만`인 단기보유 기간을 2년 또는 3년으로 늘
리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새로운 제도는 언제부터 시행되나.

▲올 정기국회에서 세법이 개정되면 부칙에 시행시기를 따로 정해놓는
다. 그러나 정기국회에서 통과한 세법은 이듬해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서울 강남지역 A아파트를 4억원에 구입한 뒤 1년 이내에 7억원을 받
고 팔았다면.

▲세법에 따르면 양도가액 7억원에서 취득가액 4억원을 뺀 3억원이 양
도차익이 된다. 보통의 경우라면 여기에서 장기보유에 따른 특별공제를
받게 된다. 하지만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3~10년 이상 보유한 사례에 해
당되기 때문에 이 때는 한푼도 공제를 받지 못한다.

다만 연 250만원까지 인정하는 양도소득세 기본공제는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양도차익 3억원에서 250만원을 뺀 2억9750만원에 대해 세금을
물리게 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기준시가가 적용되지만 단기보유는 실
거래가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 금액에서 곧바로 세율을 곱하면 양도
세액이 산출된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2억9750만원에 0.36을 곱해 1억710만원을 내면 된
다. 하지만 내년 이후 제도가 바뀌면 0.50을 곱해 1억4875만원을 내야
한다. 4165만원을 더 내야 하는 것이다.

-8월 말에 주택을 구입한 후 내년 3월 말에 판다면.

▲현행 세법상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이다. 이 때를 기준으로 법 시행
시기가 주택구입 시점 이후면 별도의 경과규정을 두기도 한다. 예컨대
법 시행 후인 3개월에 대해서만 세금을 무겁게 물릴 수도 있다.

하지만 경과규정을 두지 않을 때도 많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단정할 수
없다. 이에 대해 재경부는 "결정된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이진우 기자>
자료발췌 : 한겨레
등록일 : 200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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