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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뉴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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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건축 ‘울고’ 리모델링 ‘웃고’
“두껍아 두껍아, 헌집 줄게 새집 다오∼”
최근 서서히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리모델링을 일컫는 말이다. 지난달부터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영향으로 아파트 재건축사업은 기세가 한풀 꺾였다. 그러자 대체수단으로 떠오른 리모델링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리모델링을 한 서울 마포구 용강 시범아파트의 경우 7천만원이던 매매가가 13개월간의 공사를 마친 지금 1억8천만원을 넘어섰다. 가구당 공사비 5천만원을 빼면 50%의 이익이 난 것이다. 압구정동의 ㅎ아파트와 방배동의 ㄱ아파트의 경우도 시공사를 선정한 후 1억원 가까이 뛰었다.

리모델링을 검토하거나 추진중인 복도식 아파트가 계단식 아파트 가격을 역전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복도식 아파트는 리모델링을 하면 대략 6∼10평 정도 늘릴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에서는 자원낭비가 크고 투기바람이 거센 재건축을 규제하고, 리모델링을 유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마침 재건축 대상연한이 연장되면서 앞으로는 자연스레 리모델링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1980년대 중반 이후에 준공된 아파트의 경우 30년 이상이 지나서야 재건축 대상이 되므로 리모델링을 선호할 것으로 보인다. 1대 1 재건축을 할 수 밖에 없는 중·고층의 아파트도 적격이다.

이에 대한 기초는 이미 2001년 9월 건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마련됐다. 아파트의 경우 승강기 및 계단실, 발코니, 복도 등의 증축이 허용됐다. 최근 아파트의 발코니 확장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으나, 리모델링의 경우는 건축법상 허가를 받아 발코니 확장을 진행할 수 있다.

종전에는 주민 100%의 동의를 얻어야 리모델링을 허가했으나, 금년 11월 30일부터 시행될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의하면 주민 80% 이상의 동의만 구해도 가능해 진다. 또한 단지 전체가 아닌 동별로도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여 보다 쉬운 길을 터 놓았다.

재건축은 요건이 까다롭고 공사기간도 2∼3년이 걸리지만, 리모델링은 절차가 간단하고 공사기간은 재건축의 1/3∼1/2 정도면 된다. 비용도 재건축에 비하여 50∼70% 수준에 불과하다.

그러나 리모델링은 투기수단으로 접근하면 안된다. 자원의 낭비를 줄이고 주거의 질을 높이는 것이 주목적이기 때문이다.

리모델링은 아파트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일반 건물도 ‘성형수술’을 하여 가치를 올려 봄직 하다. 외관을 치장하고 내부시설을 개보수하거나, 오래된 사무실을 원룸이나 투룸으로 용도변경한다든지, 주택을 음식점이나 근린생활시설로 바꿀 수도 있다. 실제 성공사례가 수두룩하다. 토지 역시 예외는 아니다. 삼각형 형태인 경우는 합필하여 네모난 땅으로 만들 때 가치가 올라간다. 부동산은 잘만 가꾸면 가치를 무한정 올릴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부동산이 지니고 있는 진정한 매력이기도 하다.

정기영 대우건설 건축사업본부 부장


자료발췌 : 한겨레
등록일 : 2003-08-13
용강동 아파트로 본 리모델링 문답
대증요법으론 투기 못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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