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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뉴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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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4207  
    경기 오산·충남 아산등 5곳 투기지역 지정
경기 오산시와 충남 아산시, 대전 서구와 유성구, 경기 김포 등 5개 지역이 ‘투기지역’으로 새로 지정됐다. ‘투기지역’ 내의 부동산 거래는 기준시가가 아닌 실제 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세가 부과돼 세금이 1.5~2배 가량 오르게 된다.
정부는 11일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고 “오산과 아산을 주택 투기지역으로 지정하고, 대전 서구 및 유성구와 경기도 김포를 토지 투기지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주택 투기지역은 서울의 13곳을 포함해 전국 41곳으로 늘어났고, 토지 투기지역은 종전의 천안을 포함, 4곳으로 확대됐다. 이번에 새로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오는 18일 투기지역으로 공고된 이후 거래분부터 양도세가 실거래가로 부과된다.

이날 심의위원회는 수원 팔달구와 경기 화성, 대구 수성구, 부천 소사구, 서울 광진구 등 5개 지역도 검토했으나 일단 결정을 보류한 채 다음달 중 투기지역 지정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박용근 기자 ykpark@chosun.com )

◇주택 투기지역

┌─────┬─────┬─────────────────────┐
│ 지정일자 │ 시행일자 │ 대상 지역 │
├─────┼─────┼─────────────────────┤
│2003.2.21 │2003.2.27 │대전 서.유성구 및 충남 천안시 │
├─────┼─────┼─────────────────────┤
│2003.4.25 │2003.4.30 │서울 강남구, 경기 광명시 │
├─────┼─────┼─────────────────────┤
│2003.5.26 │2003.5.29 │서울 송파.강동.마포구, 경기 수원.안양.안산│
│ │ │.과천.화성시 │
├─────┼─────┼─────────────────────┤
│2003.6.11 │2003.6.14 │서울 서초.광진.영등포.용산구, 인천 서.남동│
│ │ │구, 경기 김포.파주.부천.군포.구리시 및 성 │
│ │ │남시 수정.중원구, 충북 청주, 경남 창원 │
├─────┼─────┼─────────────────────┤
│2003.7.15 │2003.7.19 │서울 은평.금천.양천.중랑.동작구, 인천 부평│
│ │ │구, 부산 북.해운대구, 경기 용인시와 고양시│
│ │ │일산구, 강원 춘천시 │
├─────┼─────┼─────────────────────┤
│2003.8.11 │2003.8.18 │경기 오산, 충남 아산 │
│ │ (예정) │ │
└─────┴─────┴─────────────────────┘

◇토지 투기지역
┌─────┬─────┬─────────────────────┐
│ 지정일자 │ 시행일자 │ 대상 지역 │
├─────┼─────┼─────────────────────┤
│2003.5.26 │2003.5.29 │충남 천안시 │
├─────┼─────┼─────────────────────┤
│2003.8.11 │2003.8.18 │대전 서.유성구, 경기 김포 │
│ │ (예정) │ │
└─────┴─────┴─────────────────────┘

※지정일자는 부동산가격안정심의회가 투기지역 지정을 결정한 날, 시행일자는 기준시가가 아닌 실거래가격에 의한 과세가 적용되는 날.
자료발췌 : 조선일보
등록일 : 2003-08-13
재건축조합원 분양권 전매제한 검토
투기지역 지정 집값안정 효과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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