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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高價분양 시행사.재건축조합도 중점 관리

서울 강남 등에서 새 아파트를 고가로 분양한 건설업체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 방침이 건설업체 뿐 아니라 재건축조합과 시행사등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또 서울시나 구청의 분양가격 인하 권고에 불응해 국세청에 통보된 건설업체에는 현대건설, LG건설, 삼성물산 등 대형 업체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중 상당수 업체에 대해 세무조사가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 관계자는 13일 "아파트 분양가는 시공사 단독으로 결정하는 게 아닌 만큼 시공사는 물론 재건축조합과 시행사 등도 세무조사를 위한 중점 관리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서울지방국세청과 중부지방국세청에 통보된 시공사나 시행사 등을대상으로 성실하게 세무신고를 했는 지의 여부를 분석해 불성실 신고 혐의가 포착되면 세무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특정 회사가 특정 아파트단지를 고가에 분양했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회사의 1년치 회계장부를 모두 다 조사할 수는 없는 만큼 세무조사는 신중히 추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이 서울시에서 통보받은 고가 분양 건설업체는 현대건설과 LG건설, 삼호,삼성물산 건설 부문, 건설알포메, 대우건설, 포스코건설 등 모두 6개로 국내 굴지의건설회사들을 대거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신규 분양 가격을 높게 책정한 업체들에 대한 각종 정보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분양수입을 줄여 신고하거나 원가를 실제보다 높게 계상하는 방법으로 법인세 등을 탈루한 혐의가 드러난 업체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유의주기자 yej@yna.co.kr
자료발췌 : 한국경제
등록일 : 200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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