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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지역 해제요건 엄격해진다
부동산 투기지역 지정 때처럼 투기 바람이 사라졌을 때 지정을 해제하는 요건도 구체적으로 마련된다.
재정경제부는 10일 소득세법 상 투기지역 지정요건은 명확히 규정돼있는데 반해 해제요건은 그렇지 않다고 보고 이를 구체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11일 열릴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행 규정 상 투기지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요건은 부동산가격이 안정됐다고 판단되는 경우 건설교통부가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에 해제 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만 돼있을 뿐이다.
재경부는 해제 요건으로 ‘2~3개월간 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내리는 경우’나 ‘1년간 평균 상승률이 전국 평균보다 낮은 경우’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11일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에서 해제요건에 대한 논의와 함께 서울 광진구, 경기 김포·화성시, 부천 소사구, 대전 서구·유성구, 수원 팔달구, 대구 수성구 등 투기지역 지정요건에 해당된 8개 시·구에 대해 주택 및 토기투기지역 지정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