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 로그인 | MY스크랩 | 사이트맵   

   부가서비스
      부동산관련 서식
  부동산 서식
  등기관련 서식
  부동산 용어
  중계 수수료
  부동산 일반 상식
  계약서 관련 상식
  법규 관련 상식
  세무 관련 상식
      기타자료실






      전국공시지가조회


부동산 뉴스 입니다.
본 정보에 대해서 (주)부동산게이트는 기재된 내용에 대한 오류와 사용자가 이를 신뢰하여 취한 조치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본 정보는 (주)부동산게이트의 동의없이 재 배포할 수 없습니다.
관련없는 내용은 관리자의 권한으로 삭제 될 수 있습니다.

조회 : 4004  
    투기지역 지정 집값안정 효과없어
비 투기지역보다 가격 4배 더 올라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로 과세되는 ‘투기지역’ 내 아파트 값이 비(非)투기지역보다 4배 이상 많이 올라 집값 안정에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부동산정보업체인 닥터아파트는 지난 5일 현재 주택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서울 13개 구(區)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 6월 말보다 2.1%나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같은 기간 서울 비투기지역 12개 구의 매매가는 0.51% 상승하는 데 그쳐 투기지역의 상승 폭이 비투기지역에 비해 4배 이상 높았다.

7월 한 달 동안 투기지역 내 아파트값 상승률은 강남구가 3.93%로 가장 높았고 ▲양천구 2.73% ▲강동구 2.57% ▲송파구 2.15% ▲서초구 1.74% 등이었다.

(유하룡기자)
자료발췌 : 조선일보
등록일 : 2003-08-11
반포 주공2단지 등 무더기 ‘차질’
공원인가 아파트인가?

회사소개 | 제휴안내 | 광고문의 | 개인정보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상호명 : (주)부동산게이트 사업자등록번호 : 123-22-85264 통신판판매업신고 : 2012-서울금천-0030호
소재지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60-24 월드메르디앙 1차 1522
고객지원 : 전화 02-518-8777, 팩스 02-830-4489
Copyrightⓒ2000-2019 부동산게이트 All Rights Reserved. e-mail to webmas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