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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포 상암지구 2, 3단지 분양권 불법거래 기승…가격 치솟아
서울 마포구 상암지구 2, 3단지 아파트 분양권이 불법 거래되면서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올 10월과 12월 입주하는 3단지 540가구(전용면적 25.7평)와 2단지 657가구(전용면적 15, 18평)는 특별공급아파트로 입주 이후에나 사고팔 수 있다. 하지만 중개업소마다 분양권이 버젓이 불법 거래되면서 전 평형이 1억원 이상씩 가파르게 뛰어 올랐다.


▽법 지키는 사람만 손해?=5월까지만 해도 33평형 입주권 가격은 분양가(기준층 기준 1억8780만원)와 입주권 프리미엄(1억5000만원)을 합쳐 3억3780만원 수준이었다.


하지만 5월 말 동·호수 추첨이 끝나자 33평형 분양권은 4억5000만원으로 급등했다. 향과 층이 좋은 곳은 4억8000만원을 웃돌았다. 불과 3개월 만에 1억5000만원이 뛴 셈.





특별공급아파트는 원주민과 도시계획사업에 따른 철거민이 입주할 수 있는 아파트. 동·호수 추첨 이전에는 입주권이지만 동·호수를 배정 받으면 분양권으로 바뀐다.


하지만 특별공급아파트의 입주권과 분양권 거래는 불법이다. 원주민이나 철거민에게 주어지는 특혜가 무분별하게 거래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그러나 이 지역 중개업소에 따르면 분양권 거래는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다. A공인 S사장은 “원칙적으로는 특별공급아파트의 분양권 거래가 불법이지만 이를 지키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면서 “동·호수 추첨 이후 거래가 된 것만도 수십개에 이른다”고 말했다.


인근 B공인 관계자도 “입주 이후 매매가 본격화되면 수천만원이 더 오를 텐데 그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면서 “매입자와 매도자끼리 말만 맞추면 문제될 게 없다”고 귀띔했다.


▽입주권과 분양권 거래는 불법=개정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르면 6월 7일 이후부터 계약하는 모든 아파트는 분양권 거래가 금지된다. 이전에 계약한 아파트는 1년 이상 보유 또는 중도금 2회 이상을 납부한 경우에만 한 차례에 한해 전매가 가능하다.


하지만 특별공급아파트는 공급계약일에서 입주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이기 때문에 입주개시일 이후에나 매매를 할 수 있다. 애당초 분양권 거래는 불가능한 셈이다.


입주권이나 분양권 거래에 대한 처벌도 무겁다. 공급계약이 취소되는 것은 물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서울시 도시개발공사 분양팀 관계자는 “매입자와 매도자가 거래를 했다고 해도 입주일 이전에는 명의변경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하면 소유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분양권, 입주권은 앞으로 더 뛸 전망=이처럼 분양권 불법 거래가 기승을 부리는 것은 상암지구의 입지여건이나 시세 차익 가능성이 그만큼 높다는 것을 방증한다.


상암지구는 100만평의 풍부한 녹지공간에 9개 단지 6250가구가 들어서 주거환경이 쾌적한 데다 교통, 학군 등도 우수한 편이다.


이 때문에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 지역 아파트가 목동 아파트 시세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한다. 목동 33평형 시세가 4억5000만∼5억5000만원임을 감안하면 아직도 추가 상승 여력이 남아있는 것. 설사 벌금을 내더라도 이보다 훨씬 많은 웃돈을 챙길 수 있다는 계산이 가능한 셈이다.


2005년 입주 예정인 4∼8단지 33평형 입주권 시세 역시 연초에 8000만원대였으나 현재 1억3000만원까지 치솟은 것도 이런 까닭이다.


마포구청 관계자는 “주기적으로 중개업소 단속에 나서지만 분양권이나 입주권 거래가 사적으로 은밀히 거래되기 때문에 적발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단속의 어려움을 털어놨다.



김창원기자 changkim@donga.com

자료발췌 : 동아일보
등록일 : 2003-08-10
마포 상암지구 2, 3단지 분양권 불법거래 기승…가격 치솟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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