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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4141  
    서울 임대보증금.임대료 지원대상 확대

서울시는 저소득 시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임대보증금 융자와 임대료 지원 대상을 내달부터 최저생계비의 150% 이내 저소득층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시는 그동안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융자 및 일반주택 임대료 지원 대상을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와 소득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내인 차상위계층으로제한해 왔다.

이에 따라 소득액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내인 경우 내달부터 영구임대주택을제외한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을 최고 500만원까지 연리 3%에 7년 균등상환 조건으로 융자받을 수 있다.

또 일반주택 월세 입주자는 가구당 최고 월5만4천원의 임대료를 무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이밖에 시내에 1년 이상 거주하고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세대주 가운데전세보증금 5천만원 이하의 저소득 세입자에 대해서는 자격심사 등을 거쳐 연리 3%에 2년후 상환 조건으로 전세자금을 최고 3천500만원까지 융자해 주고 있다.

전세자금 융자와 임대료 지원은 각 자치구 주택과나 사회복지과, 동사무소 등에, 임대보증금 융자는 도시개발공사 민원2팀에 각각 신청하면 된다.

지난 6월말 현재 전세자금 대출은 2천129억원으로 1년전 1천710억원보다 24.2%증가했으며,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된 임대보증금 융자는 457가구에 20억2천700만원,임대료 보조는 1천121가구에 2억4천200만원의 실적을 보인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올해 가구당 월 최저생계비는 1명 35만5천774원, 2명 58만9천219원, 3명 81만431원, 4명 101만9천411원, 5명 115만9천70원이다.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aupfe@yna.co.kr
자료발췌 : 한국경제
등록일 : 200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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