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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3926  
    거주안하고 2년이상 보유 주택, 9월까지 팔아야 양도세 면제

지난해 10월1일 현재 실제로 거주하지 않고 2년 이상 보유했던 1가구 1주택자가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으려면 오는 9월말까지 팔아야 한다.

국세청은 1가구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해도 1년 이상 살지 않으면 양도세를 물리도록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같은 경과규정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3년 이상 보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해야 양도세가 비과세되는 지역은 서울과 경기 과천,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자료발췌 : 파이낸셜
등록일 : 2003-05-07
도곡주공1차 투기 단속
서울 동시분양 도곡주공 청약 ‘과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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