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뉴스 입니다. 본 정보에 대해서 (주)부동산게이트는 기재된 내용에 대한 오류와 사용자가 이를 신뢰하여 취한 조치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본 정보는 (주)부동산게이트의 동의없이 재 배포할 수 없습니다. 관련없는 내용은 관리자의 권한으로 삭제 될 수 있습니다.
조회 : 4052
도곡주공1차 투기 단속
건설교통부는 서울 지역 4차 동시분양 아파트에 나온 강남구 도곡동 주공1차 아파트의 청약과열 현상과 관련, 검찰·국세청 등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서울거주 1순위 청약이 실시되는 7일부터 ‘떴다방’(이동 중개업자) 등을 강력 단속하기로 했다.
건교부는 또 투기수요에 의한 부동산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분양권 불법 전매에 대해 제재 방안을 마련하는 등 부동산시장 안정 종합대책을 조만간 마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