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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4056  
    도곡주공1차 투기 단속

건설교통부는 서울 지역 4차 동시분양 아파트에 나온 강남구 도곡동 주공1차 아파트의 청약과열 현상과 관련, 검찰·국세청 등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서울거주 1순위 청약이 실시되는 7일부터 ‘떴다방’(이동 중개업자) 등을 강력 단속하기로 했다.

건교부는 또 투기수요에 의한 부동산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분양권 불법 전매에 대해 제재 방안을 마련하는 등 부동산시장 안정 종합대책을 조만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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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발췌 : 파이낸셜
등록일 : 2003-05-07
강남 1천만원 급등… 매물도 ‘싹’
거주안하고 2년이상 보유 주택, 9월까지 팔아야 양도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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