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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뉴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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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3859  
    단독·다세대도 '1가구 1차고지' 확보해야
단독·다세대주택과 아파트, 오피스텔 등의 주차장 설치 기준이 '1가구 1차고지' 수준으로 강화된다. 또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원상회복을 위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주차장법'과 관련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6일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8월 확정하고 주차장법은 올 하반기 국회에 제출해 통과되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자료발췌 : 동아일보
등록일 : 200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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