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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투자환경, 재개발 투자 신중해야
정부의 각종규제 정책이후 투자자들이 상대적으로 규제를 덜 받는 재개발 지역으로 몰리고 있다. 재개발 지분은 재건축에 비해 소액으로 지분매입이 가능한데다 일반분양보다 저렴한 분양가로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달부터 시행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적용으로 예전처럼 사업추진이나 수익성을 기대하기는 힘들어 질 것으로 전망된다.
법 시행을 받게 될 경우 용적률이 현행 기준보다 크게 낮아져 사업계획 수정이 불가피하다. 일부 구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