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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뉴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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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3536  
    부동산 계약서 재작성시 실거래가 증거 안돼
잃어버린 부동산 매매계약서는 사후에 다시 작성해도 양도소득세 산출의 기준이 되는 실거래가의 증빙이 될 수 없다는 국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국세심판원은 12일 매입 당시 작성한 계약서를 분실한 뒤 건물을 되팔면서 재작성한 매매계약서를 근거로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 기준으로 신고한 A씨가 기준시가로 과세한 국세청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심판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A씨는 지난 1988년 120여평의
자료발췌 : 경향신문
등록일 : 2003-06-12
서초등 15곳 투기지역 추가 지정…14일부터 실거래가 과세
[3~5년뒤 수도권 우량아파트는] 3박자 갖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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