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뉴스 입니다. 본 정보에 대해서 (주)부동산게이트는 기재된 내용에 대한 오류와 사용자가 이를 신뢰하여 취한 조치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본 정보는 (주)부동산게이트의 동의없이 재 배포할 수 없습니다. 관련없는 내용은 관리자의 권한으로 삭제 될 수 있습니다.
조회 : 3536
부동산 계약서 재작성시 실거래가 증거 안돼
잃어버린 부동산 매매계약서는 사후에 다시 작성해도 양도소득세 산출의 기준이 되는 실거래가의 증빙이 될 수 없다는 국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국세심판원은 12일 매입 당시 작성한 계약서를 분실한 뒤 건물을 되팔면서 재작성한 매매계약서를 근거로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 기준으로 신고한 A씨가 기준시가로 과세한 국세청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심판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