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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뉴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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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3656  
    농어가주택 취득자 세제혜택 추진
농어촌 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가주택 취득자에 대해 세제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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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권기술(權琪述) 의원은 12일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수도권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의 읍.면지역 농어촌주택을 2008년 12월31일까지 취득해 3년이상 보유한 후 기존 보유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소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을 골자로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여야의원 12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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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자료발췌 : 중앙일보
등록일 : 2003-06-12
전원주택ㆍ펜션에 투자자 몰려
정부-부동산업계 아파트가격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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