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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주거지 용적률 재조정 내달시행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행되는 일반 주거지역
종세분화 작업이 마무리에 접어들었지만 용적률 적용을 놓고 큰 혼란
을 빚고 있다.
7월부터 일반 주거지역은 서울의 경우 250%까지 적용받던 용적률이 1
~3종으로 구분된다.
1종 지역은 150%, 2종 200%, 3종 250%로 차등 적용되므로 건물주나
지주들의 이해관계에 큰 영향을 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