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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3525  
    주거지역 '종별세분화' 곧 시행…건축허가신청 쇄도
일반 주거지역에서 건축허가만 받아놓고 착공을 미루어 왔던 건축주들은 이달 말까지 착공계를 제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건설교통부가 최근 ‘건축허가만 받은 것은 공사에 착수한 자로 보기 어렵다’며 종별세분화 효력 발생 기준은 ‘착공’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렸기 때문. 이에 따라 이달 말까지 착공계를 제출하지 않으면 기존 용적률(건축 부지 대비 건물 연면적 비율)을 인정받을 수 없다.


착공계 제출은 설계 시공
자료발췌 : 동아일보
등록일 : 2003-06-16
충청 아파트값도 약보합세로
“재건축 後분양, 일반분양가 9.4%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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