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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뉴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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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3515  
    투기지역에도 양도세 ‘숨구멍’ 있다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로 부과하는 투기지역의 범위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지난 11일 서울 서초구, 파주, 김포 등 15곳이 추가로 지정됨에 따라 전국에서 주택 투기지역은 모두 28개 지역으로 늘어났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을 사고 팔아 양도세를 내야 할 경우 투기지역으로 지정되기 이전 기준시가를 적용할 때보다 세부담이 훨씬 늘어나게 된다. 이에 따라 투기지역에서는 절세를 위해 부동산 투자전략을 장기보유 방향으로 바꿔야 한
자료발췌 : 한겨레신문
등록일 : 2003-06-17
"재건축 後분양, 일반분양가 9.4% 상승"
강원 평창 토지시장 들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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