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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뉴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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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3580  
    이달 이주하면 기존용적률 인정
"7월 1일부터 일반주거지역의 종세분화가 이뤄지면 허가받을 수 있는
용적률이 50%가량 떨어지는데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종세분화 과정에서 일반주거지역이 3종 주거지역으로 지정되면 용적
률이 통상 300%에서 250% 이하로 줄게 되고 2종으로 지정되면 200%의
용적률을 적용받게 된다.

사업자가 예전의 용적률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자료발췌 : 매일경제
등록일 : 2003-06-21
“정부 부동산정책 찬반 양론 팽팽”
트랙ㆍ눈썰저시설 갖춘 펜션단지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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