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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이주하면 기존용적률 인정
"7월 1일부터 일반주거지역의 종세분화가 이뤄지면 허가받을 수 있는
용적률이 50%가량 떨어지는데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종세분화 과정에서 일반주거지역이 3종 주거지역으로 지정되면 용적
률이 통상 300%에서 250% 이하로 줄게 되고 2종으로 지정되면 200%의
용적률을 적용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