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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내달부터 `확` 바뀐다
다음달부터 아파트 재건축 사업추진 환경이 확 달라진다.
우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다음달 1일 시행돼 재건축 절차와 기준이 크
게 까다로워져 무분별한 재건축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린다.
또 `5ㆍ23 주택가격 안정대책`의 후속조치로 개정되는 주택공급규칙도 같은 날
시행돼 재건축아파트에 후분양제(80% 시공 후 일반분양)가 도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