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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뉴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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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3416  
    연립주택 묶어서 재건축 못해
건설교통부는 24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7월 1일부터 재건축 절차가 크게 바뀌고 안전진단 기준도 대폭
강화된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또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아파트 후분양제를 도입하고 주
상복합 및 지역ㆍ직장 조합아파트 분양권에 대해 전매를 금지시키는
`5ㆍ23 주택가격 안정대책`의 후속조치로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과
주택공급규칙을
자료발췌 : 매일경제
등록일 : 2003-06-25
이달안 계약해야 양도세 면제혜택
청진동에 대형 주상복합 선다…20층규모 '종로타운' 신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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