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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립주택 묶어서 재건축 못해
건설교통부는 24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7월 1일부터 재건축 절차가 크게 바뀌고 안전진단 기준도 대폭
강화된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또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아파트 후분양제를 도입하고 주
상복합 및 지역ㆍ직장 조합아파트 분양권에 대해 전매를 금지시키는
`5ㆍ23 주택가격 안정대책`의 후속조치로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과
주택공급규칙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