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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안 계약해야 양도세 면제혜택
조세특례제한법의 `신축주택 양도세 감면` 시한이 만료돼 다음달부터
면제혜택이 없어진다.
시한이 끝나는 다음달 1일부터는 신규주택을 분양받아 양도하는 경우
모두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만 한다. 따라서 해당 지역에서 신축주택
을 조만간 구입할 계획이 있는 사람은 6월 30일까지 계약을 서둘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