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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3426  
    이달안 계약해야 양도세 면제혜택
조세특례제한법의 `신축주택 양도세 감면` 시한이 만료돼 다음달부터
면제혜택이 없어진다.

시한이 끝나는 다음달 1일부터는 신규주택을 분양받아 양도하는 경우
모두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만 한다. 따라서 해당 지역에서 신축주택
을 조만간 구입할 계획이 있는 사람은 6월 30일까지 계약을 서둘러야
한다.

이달 말 계약일이 예정된 단지로는 대전 천안 등 충청권과 부산 마산
자료발췌 : 매일경제
등록일 : 2003-06-25
상가 사기피해 막으려면 '시행사 등기' 확인
연립주택 묶어서 재건축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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