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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뉴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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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3426  
    상가 사기피해 막으려면 '시행사 등기' 확인
자금관리계약서도 은행과 체결돼야 안심
아파트, 분양권시장 등에 대한 정부의 잇단 투기억제 조치 발표로 상가 투자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동대문 굿모닝시티의 사기분양사건이 터져 상가 투자심리가 얼어붙고 있다.

이 상가를 분양받은 투자자와 실수요자들은 시행사ㆍ시공사의 ‘양심’만 믿고 돈을 맡겼기 때문에 큰 피해를 봤다. 부동산투자 전문회사 JB인베스트먼트 한중진 사장은 “사기분양에 속지 않기 위해서는 투자자 스스로 안전한 물건을
자료발췌 : 서울경제
등록일 : 2003-06-26
주택관련제도 7월부터 이렇게 바뀐다
이달안 계약해야 양도세 면제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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