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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뉴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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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3534  
    서울 강남구 의회
서울 강남구의 아파트 재건축 허가 요건을 완화하는 조례안이 결국 부결됐다.

강남구는 25일 “구의회 본회의에서 ‘재건축안전진단 평가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다시 표결에 부쳐 찬성 9명, 반대 10명, 기권 4명, 퇴장 3명으로 부결시켰다”고 밝혔다. 구의회 재의결을 통과하려면 재적의원(26명)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지난달 구의회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재건축 안전진단 평가기준
자료발췌 : 한겨레신문
등록일 : 2003-06-26
고덕ㆍ둔촌 주공 재건축 `제동`
주택관련제도 7월부터 이렇게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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