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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뉴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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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3419  
    새 주택 용적률 적용 놓고 갈팡질팡
구청들, 새 기준 해석 제각각
"건축허가 받았으면 종전대로"
"착공신고 안했으면 적용대상"

건설교통부가 7월 1일부터 시행된 일반주거지역 종(種)세분화와 관련, 종전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물 연면적 비율)이 적용되는 지침을 마련했으나 일선 구청별로 이에 대한 해석이 제각각이어서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것 같다.
.
또 건교부 지침에는 착공.멸실신고서를 제출하고 실제 공사를 하지 않는 '허위 신고
자료발췌 : 중앙일보
등록일 : 2003-07-02
테마상가 ‘뻥튀기 마케팅’ 비상 걸렸다
6차동시분양 신정동·항동 투자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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