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뉴스 입니다. 본 정보에 대해서 (주)부동산게이트는 기재된 내용에 대한 오류와 사용자가 이를 신뢰하여 취한 조치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본 정보는 (주)부동산게이트의 동의없이 재 배포할 수 없습니다. 관련없는 내용은 관리자의 권한으로 삭제 될 수 있습니다.
조회 : 3419
새 주택 용적률 적용 놓고 갈팡질팡
구청들, 새 기준 해석 제각각
"건축허가 받았으면 종전대로"
"착공신고 안했으면 적용대상"
건설교통부가 7월 1일부터 시행된 일반주거지역 종(種)세분화와 관련, 종전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물 연면적 비율)이 적용되는 지침을 마련했으나 일선 구청별로 이에 대한 해석이 제각각이어서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것 같다.
.
또 건교부 지침에는 착공.멸실신고서를 제출하고 실제 공사를 하지 않는 '허위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