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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3324  
    재건축조합 때아닌 '법인세 비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재건축 조합이 법인으로 간주되면서 때 아닌 세금 비상이 걸렸다. 준공이 나지 않은 재건축 조합은 오는 7월말까지 관할 세무서에 법인등기를 마쳐야 하며, 아울러 법인으로 전환되면서 사업 종료 후 부담해야 될 세금이 종전보다 더 크게 늘어나게 된 것이다.

특히 조합원 뿐 아니라 조합도 이 같은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 사업종료 시점에서 늘어난 세금으로 인한 분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자료발췌 : 서울경제
등록일 : 200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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