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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주택 동시 양도, 납세자에 유리하게 적용
두 채의 주택을 동시에 양도한 경우 납세자가 유리한 주택에 대해 1세대1주택에 따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결정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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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심판원은 8일 발표한 '2003년 상반기 국세 심판 결정 사례'에서 납세자가 3년 이상 보유한 2채의 주택을 동시에 양도하는 경우 납세자가 세 부담면에서 유리한쪽의 주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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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2채의 인접 주택을 동일인에게 동시에 양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