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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3208  
    굿모닝시티 분양피해 막을수 있었다

대형 쇼핑몰 굿모닝시티가 건축허가도 받기 전에 상가 분양을 시작하자 관할 서울 중구청이 계약자들의 피해를 우려해 업체측에 두 차례나 분양 자제를 요구했고 서울시에도 제도 개선을 건의했던 것으로 9일 확인됐다.

서울시는 상가의 건축과 관련한 일부 조례를 고쳤으나 건축허가가 나기 전에 사전분양을 허용하는 규정은 손대지 않아 앞으로도 부도로 분양대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굿모닝시티 계약자들의 경우와 비슷한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을
자료발췌 : 동아일보
등록일 : 2003-07-10
경기ㆍ인천 재건축시장 `흔들`
7~8월 주상복합 분양물량 5천540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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