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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3133  
    건물 신ㆍ증축 인허가 깐깐해진다 … '안전관리대책 강화'

건설교통부가 10일 발표한 '건축물 안전관리 종합대책'예 대해 전문가들은 특히 단독주택은 물론 모든 건물의 신.증축 때 필요한 각종 인.허가 사항이 크게 까다로워진다는 점에서 일반인들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안전기준 강화=지하철이나 도로 지하 등에 설치된 지하도 상가에는 화기를 사용하는 대형 음식점이나 극장,유흥주점 등 다중 이용시설의 설치가 엄격히 제한된다.

대신 소매점,이·미용원,표
자료발췌 : 한국경제
등록일 : 2003-07-11
실수요자 위주 ‘청약시장 재편’
재건축 어렵게 따낸 시공업체 ‘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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