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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소유권 확보해야 상가 건축허가"
정부는 최근 사회문제화하고 있는 서울 동대문 종합의류쇼핑몰 ‘굿모닝시티’ 사건과 관련, 대지소유권을 확보해야만 상가의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건축방식’ 관련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분양방식’에 있어서는 분양회사가 이와 상관없이 언제든 상가를 분양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제2의 굿모닝시티’ 사건이 재발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상가 투자자의 주의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