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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택자 집 2채 팔면 1채만 실거래가 과세
집을 3채 소유한 사람이 동시에 2채 또는 3채를팔았을 때에는 본인이 선택한 한채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로 부과된다.
국세청은 14일 `1가구 3주택자가 보유 주택 중 2채를 동시에 양도하는 경우 어느 주택에 대해 실거래가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느냐'는 A씨의 질의에 대해 "납세자본인이 유리하게 세법을 선택해 적용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