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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택지도 전매제한 강화
8월부터 분양과열이 우려되는 지역에서는 공동주택용지와 단독주택지 등을 분양받은 뒤 미등기전매한 경우라도 택지 준공검사가 완료될 때 등기의무가 주어져 취득·등록세를 내야 한다. 지금은 중도금을 2회만 내고 계약 뒤 1년이 지나면 이들 공공택지를 전매할 수 있지만 8월부터는 분양대금도 완납해야 전매(명의변경) 가능하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21일 택지개발지구 내 공공택지 전매를 제한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행정지침을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