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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건축물 `무더기` 허가
주거지역을 1~3종으로 구분해 건축을 제한하는 일반 주거지역 종(種)
세분화 작업을 앞두고 서울시 각 자치구가 제도시행 직전에 주거용
건축물을 `무더기` 허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7월부터 종세분화와 관련된 법령이 시행되면 각 지역이 몇종으로 분
류되느냐에 따라 건물 용적률을 제한받게 돼 주거용 건물 건축이 어
려워지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