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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2899  
    '관광펜션제도 정착할까' ‥ 지정 못받는 펜션 훨씬 많을듯

관광진흥법 개정으로 이르면 하반기 중 펜션(민박용 주택)이 관광편의시설로 인정된다.

법적 근거가 없었던 펜션이 제도권으로 진입하게 되는 셈이다.

이 법에 따라 "관광펜션"으로 지정되면 펜션을 지을 때 저리의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러나 법이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비제도권에 머무는 펜션이 휠씬 많을 것으로 펜션업계는 보고 있다.

우선 관광펜션으로 지정되면 지금까지와
자료발췌 : 한국경제
등록일 : 2003-07-28
동백지구 아파트 분양 ‘초읽기’
20평형대 지고 30~40평형대 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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