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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펜션제도 정착할까' ‥ 지정 못받는 펜션 훨씬 많을듯
관광진흥법 개정으로 이르면 하반기 중 펜션(민박용 주택)이 관광편의시설로 인정된다.
법적 근거가 없었던 펜션이 제도권으로 진입하게 되는 셈이다.
이 법에 따라 "관광펜션"으로 지정되면 펜션을 지을 때 저리의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러나 법이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비제도권에 머무는 펜션이 휠씬 많을 것으로 펜션업계는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