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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680
전세금이요... (법무상담)
제가 집주인인데 제집으로 이사가려구 하는데요...
전세만기는 3월3일이구요...전세금은 1억1000입니다...
전세자는 2월15일에 이사를 나가기로 했구요...
저는 현재 다른집에 전세를 살고 있거든요...
제가 살고 있는 집이 전세가 나가지 않아 겨우 3월1일에 계약이 됬습니다...
그런데 집을 사면서 대출을 많이 받아서 더이상 대출이 어려워 세입자에게 2월15일에 전세금 전부를 줄수가 없고 3000만원을 줄수가 있는데 전세자에게 나머지 금액을 3월1일에 줘도 되는건가요?
전세만기는 3월3일이니까 괜찮은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들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