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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316
꼭 좀 상담 해주세요 (법무상담)
저희는 올 11월 13일 만기로 집주인네에서 이사 들어온다고
집을 빼달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계약금 명목으로 천만원을 제촉하여 미리 보내주신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집을 구하고 있는데 마음에 드는 집이 12월2일날
이사를 들어갈 수 있어 주인한테 보름정도의 시간을 더 달라고
말을 했더니 무작정 안된다고 하시는데 이럴경우
저희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12월 2일까지 집을 안빼게 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