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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821
주택전세계약 묵시적갱신중 계약해지시 전세금 반환 (법무상담)
조미경님,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1:옳습니다.
다만,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니 3개월이후에는 임대인에게 보증금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게됩니다.
원만한 해결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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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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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에 4천만원 전세를 사는사람인데 계약만료기간을 놓쳐 묵시적으로 계약이 갱신된 상황인데 결혼과 함께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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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인은 무조건 2년후에 전세금을 반환해 준다는데 임대차보호법에 보면 묵시적 갱신후에는 시기에 상관없이 계약해지를 할수있다는데 제가 잘 해석하고 있는지와 전세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조치를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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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