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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852
전세 계약 연장과 이사비용에 관한 질문입니다. (법무상담)
안녕하세요
전세 계약 연장과 이사비용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전세를 살고있고
계약기간 만료가 지난 7/31일자로 끝이 났습니다.
당시 계약전에 주인께서 아들이 12월이나 1월에 들어올수 있다 계속살꺼냐 하고 물어서 저희는 일단 계속 살 생각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놨습니다.
그러다가 7/31일이 되어(만료일이 되어) 당시 저희가 전세자금대출을 받고 있었기에 은행에서 임대차계약서를 가져와서 연장을 해야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만료일 당시로 대출연장건으로 은행직원에게 갔더니 전세계약이 연장되어야 대출연장도 된다하여 주인집 아들과 통화를 했습니다.
당시 통화 내용이 주인집 아들이 12월이나 1월중 집에 들어갈수 있다.. 라는 내용이었고 당시 은행직원의 대답은 연장은 일단 하시고 몇개월이 되었건 그건 상관없다..라는 식으로 말을했다 합니다.
그래서 주인집 아들이 1년연장에 대해 알았다고 표하고 당시 말한 내용을 서면으로 짤막하게 은행직원이 기입을 했고요
그것으로 연장이 된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주인집에서 그 기간쯔음 이사를 가라고 하시네요
이경우 쌍방의 계약서가 없어서 계약이 된것으로 인정이 되나요?
좋게 좋게 풀고 싶긴 한데
혹, 법정싸움까지 가게 되면 저희 입장이 어떤지 궁금하네요..